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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7 - 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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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근거지우고 있는 로마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의 객관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with intent and knowledge) 실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라는 문언의 해석과 미필적 고의나 무모함(recklessness)도 로마규정 제30조의 주관적 요소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로마규정 제30조 제1항은 일반적인 고의개념을 규정해 둔 것으로 이해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이러한 일반적 고의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해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with intent and knowledge”라는 문언은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와 인식을 합하여 고의를 구성하는 것이지 고의 이외에 또 다시 인식이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규정 제30조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나 무모함(recklessness)은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로마규정 제30조의 입법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국제형법의 개념과 주관적 범죄요소의 발전과정
Ⅲ. 로마규정 제30조의 내용과 체계
Ⅳ. 로마규정 제30조의 예외
Ⅴ. 미필적 고의와 무모함(recklessness)의 포함여부
Ⅵ. 결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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