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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동현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27 - 2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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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aterielle Rechtskraft einer Entscheidung betrfft immer lediglich auf den Zeitpunkt der letzten Tatsachenverhandlung. Nur bis zu diesem Zeitpunkt sind Parteien in der Lage Tatsachen vorzubringen, wonach das Vorbringen neuer Tatsachen ihnen grundsatzlich verboten wird. Das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r rechtskrafig bestatigte Rechtsfolge wird deswegen fur diesen Zeitpunkt festgestellt. In der Regel konnen die Parteien in einem neuen Prozess, wobei sie neue Tatsachen geltend machen wollen, nur die erst nach der letzten mundlichen Tatsachenverhandlung entstandenen Tatsachen vorbringen. Zieht das Revisionsgericht in Erwagung ausnahmsweise Neutatsachen, so verschiebt sich insoweit der Zeitpunkt der Rechtskraftpraklusion. Der rechtskraftig abgewiesene Klager kann z.B. mittels der Klage oder Einrede geltend machen, dass der im Vorprozess erhobene, aber als unbegrundet abgewiesene Anspruch nach der letzten Tatsachenverhandlung entstanden sei, dass er im Vorprozess abgelehnte Eigentum inzwischen an Hand einer Ubertragung oder eines Erbgangs erworben habe, dass eine zur Klageerhebung notwendige Zustimmung einer Generalversammlung nunmehr gegeben sei, der rechtskraftig verurteilte Beklagte, dass die Forderung des Klagers nach der letzten Tatsachenverhandlung in Flge einer Erfullng, eines Erlasses, eines Eintritts einer auflosenden Bedingung und dergleichen untergegangen sei. Auch die den rechtskraftig abgewiesenen Anspruch des Klagers begrundete, den zuerkannten vernichtende Ausubung eines Gestaltungsrechts(z.B. dazu gehohrt Anfechtung, Rutritt, Widerruf, Kundigung usf.) wird an Hand der Rechtskraft nicht prakludiert und kann von der unterlegenen Partei zum Anlass eines neuen Rechtsstreits genommen werden, sollte das Gestaltungsrecht erst nach der letzten Tatsachenverhandlung entstanden sein. Ist uber einen Schmerzensgeldanspruch rechtskraftig entschieden worden, so ist ein neuer auf Grund des desselben Unfalls Schmerzensgeldanspruch nur insoweit zulassig, als er sich auf Unfallfolgen stutzt, die im Zeitpunkt der letzten mundlichen Tatsachenverhandlung noch nicht eingetreten und nicht erkennbar waren.
In Deutschland ist dagegen sehr streitig ob die Ausubung eines Gestaltungsrechts nach Eintritt der Rechtskraft ausgeschlossen ist, wenn die Ausubung bereits vor Schluss der letzten mundlichen Tatsachenverhandlung moglich gewesen ware. In diesem Fall will die wohl h.M. die Ausubung des Gestaltungsrechts ausschliessen. Andere meinen, der im Zivilprozess herrschende Grundsatz der auf Treu und Glauben gestutzte Konzentration und Beschleunigung des Verfahrens spreche grundsatzlich fur einen Ausschluss, allerdings nur wenn der Inhaber des Gestaltungsrechts die Ausubung schuldhaft unterlassen hat. Vielmehr trifft die h.M. in dem koreanischen Rechtssystem nicht zu, wobei es die Wahrheits- und Vollstandigkeitspficht nicht gibt. Sogar kein Anwaltszwang gilt fur die Parteien in dem koreanischen Zivilverfahrensrecht aber im Prinzip dominiert Parteiautonomie ohne Hilfe eines Rechtsanwalts. Also in Korea erscheint sachgerechter, dass das Prozessrecht die Ausubung des Gestaltungsrechts grundsatzlich nicht vekuurzen darf, wenn der o.g. Inhaber nicht schuldhaft im Vorprozess Angriffs- und Verteidigungsmittel vorgebracht hatte.

목차

Ⅰ. 총설
Ⅱ. 표준시전에 존재하는 사유와 차단효
Ⅲ. 표준시 이후의 사정변경과 차단효
Ⅳ.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의 상계권 행사
Ⅴ. 건물매수청구권과 실권효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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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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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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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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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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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723 판결

    전소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기각되었는데 그 후 소유권회복을 위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것으로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소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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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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