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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총설
Ⅱ. 표준시전에 존재하는 사유와 차단효
Ⅲ. 표준시 이후의 사정변경과 차단효
Ⅳ.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의 상계권 행사
Ⅴ. 건물매수청구권과 실권효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203 판결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 2차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원고청구가 그 보다 앞선 1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2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으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민사소송법 제505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
가.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870 전원합의체 판결
관재국장이 귀속재산(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불하)하고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이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723 판결
전소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기각되었는데 그 후 소유권회복을 위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것으로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소와 동일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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