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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南東鉉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1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37 - 3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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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geht Schwab nicht lediglich um eine neue Grundlegung der Wirkung von Urteilen fur Dritte, sondern er erreicht neben der Losung der Falle, fur die von anderen Stimmen eine Rechtskraft kraft zivilrechtlicher Abhangigkeit befurwortet wird, auch Klarung uber die Bindung eines Urteils fur Behorden und Gerichte anderer Gerichtsbarkeiten. Im Ergebnis wird dadurch eine Vielzahl von Fallen, die nach Blomeyer eine Rechtskrafterstreckung kraft Zivilrechts erfordern, aus dem Anwendungsbereich der Rechtskrafterstreckung ausgeklammert und unter diese neue Urteilswirkung subsumiert. Inhalt der Drittwirkung sei, dass der Dritte das Urteil in einem Verfahren zwischen zwei Parteien anerkennen muss, ohne jedoch gehindert zu sein, das geltend gemachte Recht fur sich selbst zu beanspruchen. Im Gegensatz zur Gestaltungswirkung, die sich aus dem Wesen der Rechsgestaltung ergebe, und zur Tatbestanswirkung, die auf einer materiellrechtlichen Norm beruhe, sei fur die Drittwirkung die Rechtskraft die Basis. Betrachte man als Wesen der
Rechtskraft, dass der Inhal der Entscheidung massgeblich sei, liege in ihr die eigentliche Begrundung fur die Bindung der Parteien und des Gerichts. Diese Massgeblichkeit des Urteils fur die Parteien bedurfte aber, um vollstandig zu sein, auch der Moglichkeit, sie gegenuber Dritten geltend zu machen. Eine solche Drittwirkung sei trotz des “ne bis in dem” Satz moglich, wenn man mit Botticher davon ausgehe, das die Beschrankung der Rechtskraft auf die Parteien lediglich der Herausarbeitung des “idem” diene, und sich nicht etwa nur in Fallen auswirken solle, in denen wiederum diesselben Parteien aufeinandertrafen. Dies setze voraus, dass man durch die Beschrankung der Rechtskraft auf eine Partei die nochmalige Entscheidung der schon entschiedenen Frage verhindern wolle. Eine so verstandene Rechtskraft binde nicht nur die ubrigen Gerichte und Behorden, sondern wrke sich auch im Verhaltnis zu Dritten aus. Sei die Haftung des Hauptschuldners gegeuber dem Glaubiger entschieden, so sei das dieselbe Frage, die sich im Prozess zwischen Glaubiger und Burger stelle, wenn gepruft werde, ob die Schuld des Hauptschuldners wirklich bestehe.
Demzufolge in diesem Absatz wird das Wesen der o.g. Drittwirkung im Vergleich zu den diesbezuglichen Urteilswirkungen untersucht, wobei sie notig ist, um die Urteilskonflikte zwischen einem gewissen entschiedenen Rechtsvehaltnis im Vorprozess und darauf beziehenden Streitgegensand im Nachprozess zu vermeiden.

목차

Ⅰ. 서설
Ⅱ. 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특성
Ⅲ. 독일에서의 본질론
Ⅳ. 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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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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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9.자 89마525 결정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특정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이유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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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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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낙을 한 피고도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매매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소유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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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가.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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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1]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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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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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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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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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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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 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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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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