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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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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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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61 - 3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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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 ?최고법원 형사판결 온라인 잡지?(Online-Zeitschrift fur ho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im Strafrecht) 2004년 3호에 게재된 야콥스(Gunther Jakobs)교수의 논문 ?Burgerstrafrecht und Feindstrafrecht?을 옮긴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적대형법(Feinstrafrecht)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소위 국가의 적)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형법을 의미하며, 그들은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나 국가의 적이고 따라서 사회에 대해 적용되는 법의 영역 밖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적대형법에 대칭되는 개념이 바로 통상적인 시민형법이다. 적대형법은 적으로 지칭한 사람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한다. 따라서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형법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위험방지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대형법은 시민형법과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야콥스교수가 주장하는 주요골자라할 수 있다.
이 글은 2002년말에 작성되어 이미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최근 우리 형사사법의 동향을 보면 지나치게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형법전이나 형사소송 법전 가운데 야콥스가 말하는 적대형법의 성격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민형법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생각이 이 논문을 번역하게 된 모티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대응(Widerspruch) 혹은 보안(Sicherung)으로서의 형벌
Ⅱ. 몇 가지 철학적 구상들
Ⅲ. 현실의 인격성과 사실적인 위험성
Ⅳ. 형사절차에 대한 개략
Ⅴ. 모호함 : 적으로서의 시민?
Ⅵ. 실제와 다른 인격화 : 인격체로서의 적들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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