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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7 - 4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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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PICC상 채권양도는 급부대상을 합의에 기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의는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비금전적 이행의 권리는 양도의무에 현저히 가중됨이 없어야 하고, 금전지급에 대한 권리는 부분적으로, 그 밖의 이행을 위한 권리는 그것이 분할가능하고 당해 의무가 현저히 가중되지 않은 경우 부분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는 개인적인 성격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채무자가 양도통지 수령 전인 경우 양도인에게 급부함으로써, 수령한 후인 경우 양수인에게 급부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된다. 양도금지특약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나, 당사자 간 합의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둘째, 채무는 채권자 동의하에 원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 또는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 합의에 의해 이전한다. 채권자는 원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고, 달리 원채무자를 채무자로 남게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채무자는 원채무자의 항변권을 보유하나, 상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이전되는 채무에 부종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상 모든 지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그 밖의 이행청구권을 새로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셋째, 계약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제3자와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으로서 이행합의가 요구되나, 권리양도가 목적인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원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양도는 양도통지를 한 때 또는 계약양도를 승인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밖에 항변사유와 상계권 그리고 계약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유관조문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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