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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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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과정에서 부패행위, 특히 어느 국가의 기업이 외국의 영향력 있는 대상 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거래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시장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적인 투자시장에서의 부패행위는 그 부정적 효과가 투자유치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다양한 국제거래의 주체에게도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다양한 국가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입법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ICSID협약을 국제사회는 성안하였으며, 아울러 동 협약에 기초하여 세계은행이 설립 주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중재 형식의 분쟁해결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ICSID에서 어떠한 투자가 형식적으로 투자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투자유치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 최소한 ICSID 협약 제25조 (1)항에 따른 투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ICSID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국은 그 중재청구에 대하여 투자 적법성 흠결을 원인으로 한 관할항변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제상사중재제도, 특히 ICSID 협약 및 중재판정을 기초로 양당사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관할항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투자중재에서 투자의 적법성과 부패행위 관련성을 투자의 의미와 부패행위에 대한 유형분석을 통해서 검토하고, 동시에 관련된 ICSID 중재판정부의 판결례를 이용해서 부패행위 자체의 경중에 따른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국제투자중재에서의 부패행위로 인한 관할항변의 판단기준인 준거법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끝으로 부패행위로 인한 관할항변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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