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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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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원재료 반입부터 제품생산까지 관세부과 유예를 통한 수출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업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 중 보세공장 수출비중이 2011년 24.7%, 2013년 26.1%, 2017년 30.8%로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혁신을 추진해야할 때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세공장의 불합리한 절차적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수출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혁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보세공장 장외작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리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외작업 공정순서대로 原보세공장 관할 세관에 반출입 및 보세운송 신고 후, 장외작업장 또는 他보세공장으로 물품을 직반출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는 수출업체(보세공장 등 운영인)가 공급 즉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후발급 규정의 비효율・비합리・비능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증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보세구역 장외작업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보세공장 사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물류지체를 개선하기 위해 보세공장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보세공장 제도의 운영현황과 장외작업장의 절차적 문제점
Ⅲ.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의 절차적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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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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