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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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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은 이원집정부제적 정부형태를 지닌 헌법으로 국민주권, 권력분립, 여성평등을 주요 헌법상 원리로 삼고 있었다. 이 헌법에는 독일과 국제적 민주주의 전통이 담겨져 있었는데, 국회에 책임지는 정부를 지닌 대의제적 민주주의, 국민투표형식의 직접민주주의 요소, 직접 국민에게 선출되는 강력한 대통령, 독일연방주의 전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국대통령은 제국수상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수상을 통해제청된 장관의 임면권도 가지고 있었다. 제국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권한집중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닌 국회해산, 긴급조치, 총리교체의 비상상황이만들어졌으며, 결국 이러한 위기는 나치정권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제108조와 국사재판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사재판소가 라이프치히에1921년 7월 9일 설치되었다. 탄핵심판, 주 내부의 헌법분쟁에 해결 법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주들 간의 민사 분쟁이 아닌 경우 또는 제국과 주들 간의 헌법분쟁에 대해 분쟁 일방의청구에 의해 국사재판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사재판소는 오늘날과 같은 법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재판소의 형태가 아니라, 제국대법원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국사재판소의 결정을 제국대통령이 집행하기 때문에, 국사재판소의 결정의 집행은 사법이 아닌행정의 사무가 되어 버렸다.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위와 같은 국사재판소의 경험을 통해 미진했던 국사재판소의 재판절차와 관할권을 수정하여 연방차원의 기관쟁송과 위헌법률심판절차, 헌법소원 등을 신설하고 법원과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구성하고 판결의 집행을 헌법재판소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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