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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1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05 - 1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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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서는 고층의 공동주거(insula)로부터 도로로 물건이 떨어지는 사건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그 거주자(habitator)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하물 · 유출물 소권이 법정관(praetor)의 고시(edict)로 인정되었다. 이는 恣意裁判(iudex qui litem suam facit), 立置物 · 縣垂物 소권(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등과 함께 준불법행위(quasi-delict)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다.
거주자는 스스로 투하 혹은 유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주거에서 무엇인가 투하 혹은 유출되어 거리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소권에 따라 책임을 졌는데, 재산상의 손해에 있어서는 그 손해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하였지만, 자유인의 상해의 경우에는 그로인한 비용을, 그 사망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했다. 따라서 투하물 · 유출물 소권은 일종의 국민소권, 그리고 벌금소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위부(noxa deditio)가 인정되었고, 사안에 따라 구상의무가 발생하였다.
투하물 · 유출물 소권을 포함한 준불법행위 모두가 과책(culpa)을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자의재판의 경우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은 과책이 요구된다는 이론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자의재판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어 준불법행위 모두 무과실책임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견해도 나타났는데, 최소한 투하물 · 유출물 소권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투하물 · 유출물 소권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오스트리아민법전(ABGB)에는 그 규정이 남아있고 보조자 책임의 영역과 무과실책임의 영역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입법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序
Ⅱ. 투하물 · 유출물 소권의 내용
Ⅲ. 후대에의 영향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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