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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3 - 128 (26page)
DOI
10.31839/DALR.2020.8.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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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이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있다는 책임론과 함께 책임투자 원칙의 세계적 확산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업 오너 가족의 이슈 등이 주주권은 물론, 기업가치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주주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도입되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후, 개정과 평가, 인증을 계속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2020의 개정은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EGS로 확대한 점, 스튜어드십의 대상을 상장 주식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행 보고서의 공시를 강화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활발히 스튜어드십이 행사되고 있는 시장의 정책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Ⅲ.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2020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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