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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3 - 35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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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최초의 관할권이 되었고 2014년 일본은 영국 것을 상당 부분 이식하면서 영국모델의 초기 사용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만에 2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류에 합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코드가 채택되었다. 그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그것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2014년 판과 2017년 개정판에 대한 풍부한 소개에 비하여 최근 개정인 2020년 재개정판에 대한 소개는 드문 편이다. 본고는 첫째, 2020년 재개정판의 개정 과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본고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내에 소개된 구판들에 대한 소개는 가급적 생략한다. 둘째, 일본 금융청과 전문가회의가 계속하고 있는 재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요약한다. 셋째,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이들 쟁점은 대부분 우리도 참고할 과제이다. 일본이 코드를 재개정한 같은 해에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8년 만에 재개정되었다. 영국 재무보고평의회 자신이 밝힌 것처럼 코드는 킹스만 경의 권고에 따라 대폭 개정되었다. 영국 코드의 재개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재개정판과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살핀다. 필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이 코드 수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 자료에 따르면 2024. 7. 31. 현재 24개의 일본 보험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수용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다수가 기관투자가인 한국 보험회사는 지난 8년간 불과 5개 회사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였다. 이는 일본 상황과 너무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활성화는 필요한 것이며 가능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 처음 연구 동기였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본고는 일본상황을 중심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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