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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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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다수의 국가들과 체결한 BIT 및 FTA에는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ISD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D 소송사례를 보면 ‘간접수용’에 관한 쟁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용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하므로, 이러한 정부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BIT나 FTA에 근거하여 ISD 소송절차에 한국을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입안이나 시행이 ISD 소송제도에서 간접수용 이슈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ISD 소송은 패소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피소만으로도 관련 분야의 공공정책 입안과 시행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ISD 소송사례들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시행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제투자규범상 간접수용 규정 위반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특정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특정의 조치가 ISD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다. 간접수용은 어떠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투자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용과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박탈이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요소는 오랜 중재판정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간접수용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각각의 판단 요소들이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그야말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간접수용에 관련 ISD 소송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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