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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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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 주제어 기본법, 권한배분, 전속적 입법, 경합적 입법, 일탈권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본질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 연방국가인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입법, 행정 및 재정 등 국가적 권한의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방개혁을 위한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를 독일의 주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국가적 측면에서 주는 구성국가로서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권한배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분권을 논의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율함과 동시에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합적 입법권의 영역 내에서 연방과 주가 동시에 입법권을 가지며,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주는 일탈권의 행사를 통해 연방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수 있으며, 주는 연방법률을 자신의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설치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조례제정권 확대 논의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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