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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세인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9 - 14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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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0헌라2 결정을 통하여,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던 종전 결정들을 변경하고, 이른바 ‘형평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종전 결정들을 살펴본 후, 종전 결정들을 변경한 2010헌라2 결정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2010헌라2 결정에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한 논거 자체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전 결정들이 선고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결정들이 제시한 기준인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한을 행사하고, 정부의 각 기관과 사법부가 행정 및 사법작용을 해 오는 등,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상당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있어 일종의 법규범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종전 결정들을 변경하고 경계에 관해 새로운 법을 형성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2010헌라2 결정에서 제시한 형평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예측가능한 기준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공유수면에서 새로운 관할권한에 관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1. 2. 25. 2015헌라7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각 기관, 사법부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랜 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한 2010헌라2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2010헌라2 결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 획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의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의 형태로 해결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해상경계에 관한 법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와 입법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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