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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수 (국립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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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중의 하나이다. 최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를 긍정하고, 그 지료 지급의무의 시기를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 대가를 청구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는 다수의견 외에도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별개의견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으며 분묘기지권에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지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상세한 설시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위 대상판결의 쟁점이 되는 분묘기지권의 일반론을 살펴보고(Ⅱ.),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 시기에 관한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에 관한 사견을 기술한 후(Ⅲ.),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자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분묘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다수의견을 지지한다. 다만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료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다수의견에 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고,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시점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별개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분묘기지권 일반론
Ⅲ.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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