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충북대)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판결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관습법’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습법의 ‘근원(根源)’을 추적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의 민사판결에서 분묘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결은 시간순으로 변화·승계·발전을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판결에서 인정된 ① 승낙형 분묘기지권, ② 양도형 분묘기지권, ③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모두 조선고등법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1918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승낙형 및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1927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등장한 판결은 1921년 조선고등법원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는 ≪刑法大全≫ 제16조 ‘20년 청송기한(聽訟期限)’을 분묘소송에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토지를 침해하여 분묘를 조성한 자가 있는 경우, 20년의 청송기한(聽訟期限)이 도과하였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설치자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소권’을 상실하게 되어,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자에 대한 이장을 청구할 ‘소권’도 상실하게 된다.”라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소멸시효의 법리가 아니라 소송법상 소권의 실효와 유사한 법리라 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법리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은 조선고등법원이 ‘청송기한(聽訟期限)’ 규정을 원용하여 ‘형성’한 관습법의 일종이다.
조선고등법원은 明治 「民法」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분묘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청송기한(聽訟期限) 규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의 기원과 본질을 추적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일제강점기 초기 분묘를 둘러싼 분쟁과 그 해결(1908.9~1925)
Ⅲ. 일제강점기 중·후기 분묘기지권 관습(1926~1945)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