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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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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구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명의자인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의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증여자(실제소유자)만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구 상증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인 증여세를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구 상증법 제4조 제4항․제5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구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안에서 주식의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납부의무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구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며,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의 적용범위를 상증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적용범위와 함께 검토하였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구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현행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는 연혁상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실제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법 규정은 명의자가 사람이나 비영리법인인 경우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납부의무는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는 고유의 증여세 납세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구 상증법 관련 규정은 영리법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과 그 귀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있으므로, 구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근거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그중에서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개정 상증법은 제4조, 제4조의 2 및 제45조의 2 제2항 등의 개정을 통해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의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45조의 2 제2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16.1.1.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증법상 등기 등의 의미 및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 발행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개정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거주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실제소유자인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내국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실제소유자인 거주자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외국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인 거주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실제소유자인 비거주자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외국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실제소유자인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법은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제45조의 2 제2항이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를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상증법 규정 상호 간에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추후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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