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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69 - 452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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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되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종합법률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판결은 총 23건이며, 이 중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한 18건이다. 이 글은 최종적으로 10건의 2017년 상증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2017년 8건의 헌법재판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결정 중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정 1건을 관련 주제 분석에서 함께 검토한다.
우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2017헌바130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세체계와 연혁적 흐름의 측면에서 그 결론에 동의하지만, 향후 관성적인 결정보다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측면에서의 비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결 중 2014두43653 판결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미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2011두10232 판결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종전 명의신탁과 단절되어 별개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한 타당한 판결이다.
세 번째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2015두50290 판결은 하나의 납세의무를 각 단계별로 다른 납세의무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네 번째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에 관한 2017두32395 판결은 그동안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던 증여의제 시기를 최초로 판시한 것이지만, 그 결론이 기존의 실무관행이나 법원의 종전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로 제시한 규정을 증여의제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공익법인 주식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에 관한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관련 세법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영역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첫 판결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15두50696 판결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가액의 산정시점을 ‘3년 도과시점’으로 판단한 결론은 타당하고,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는 증여의제시기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2015두 45700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규범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2015두3270 판결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로 교차증여를 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직접 증여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2015두4696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을 긍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얼마간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주제별 판례 분석
Ⅲ.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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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0)

  •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8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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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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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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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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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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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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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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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8775(병합),8782(병합)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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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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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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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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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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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2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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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바1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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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등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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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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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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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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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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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7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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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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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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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8. 7. 선고 2013구합58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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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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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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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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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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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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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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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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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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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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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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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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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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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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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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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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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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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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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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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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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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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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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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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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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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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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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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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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