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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33 - 5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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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법정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는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 이는 당사자 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최후의 헌법보호수단이라는 헌법재판제도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이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 문제는 정부여당이 국회 원내 다수세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여당이 묵인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분쟁을 야당 또는 소수의 개별의원이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청구하는 유형으로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으며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소수자 보호와 권력분립원리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는 절차법인 헌법재판소법이 아니라 실체법인 헌법이 의도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절차는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국가기관의 원활한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 소수자의 다수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소수자에게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보호하려는 소수자는 의회의 조직화된 소수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개별 의원들이 아닌 교섭단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소수자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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