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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3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21 - 4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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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zug auf die Bekampfung der Straftaten von Unternehmen wird uber die folgende Frage heftig diskutiert: Ob die Unternehmensstrafe im Strafrecht eingefuhrt werden soll. Der Grund dafur liegt vor allem daran, dass das Individualstrafrecht im Rahmen der Bekampfung der Straftaten von Unternehmen als erfolglos erwiesen ist, weil die kompliziert organisierten Unternehmensstrukturen die Schwierigkeiten vorbereiten, die tatverantwortlichen naturlichen Personen zu ermitteln und die Verdacht auf Straftaten zu beweisen.
Aber die Unternehmensstrafe stosst auf das Problem, dass der heute in unserem Strafrecht allgemein anerkannte normative Schuldbegriff die personliche Vorwerflichkeit einer rechtlich fehlerhaften Willensbildung und Willensbetatigung bedeutet. Dem Unternehmen als der juristischen Person fehlt es an einer Willensbildung und Willensbetatigung.
Vor diesem Hintergrund konnen die Geldbusse im koreanischen Ordnungswidrigkeitengesetz, das am kommenden 22. 6. in Kraft tritt, und die Massnahmen, die nicht die Schuld, sondern die kunftige Wiederholungsgefahr der betroffen Straftat voraussetzen, als die geeigneten Sanktionen gegen Unternehmen in Betracht kommen.
Hoffentlich kann dieser Vorschlag, die Geldbusse und Massnahmen als Sanktion gegen Unternehmen einzusetzen, bei weiteren Forschungen uber die Unternehmenshaftung und bei der lauftenden Revisionsarbeit uber die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eine gute Hilfe leiste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업범죄란 무엇인가?
Ⅲ.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의 부적절성
Ⅳ. 형벌의 대안으로서의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도입
Ⅴ. 제3의 제재수단의 필요성, 목적 및 요건
Ⅵ.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가능성과 그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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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전원재판부

    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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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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