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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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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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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nicht zu leugnen, daß bei der Reform des Ermittlungsverfahrens eine praktische Konkordanz zwischen der Effektivitat der Ermittlung und der Fairness hergebracht werden soll. In einigen Staaten, in denen die Burger eine lange Geschichte der Demokratie und des fairen, rechtsstaatlichen Verfahrens erfahren haben, wird jedoch die Gewichte der Strafverfahrensreform auf die Effektivitatserhohung verlagert, wie man solche Tendenz im englischen Gesetz zur Strafjustiz und offentliche Ordnung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of 1994”) finden kann, wonach so vorgesehen ist, daß trotz des Gebrauchmachens des Beschuldigtenrechts auf Aussageverweigerung die fur ihn nachteiligen Schlusse gezogen werden durfen. Demgegenuber werden in manchen Staaten, in denen die Burger oft die Grundrechtsverletzung erfahren haben oder in denen das geltende Strafverfahrensrecht weder humanitar noch die Hohe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erreicht ist, die Gewichte der Strafverfahrensreform auf die Rechtsstaatlichkeit und die damit zusammenhangende Fairness gelegt.
In der gegenwartigen Diskussion um die Reform des Strafverfahrensrechts in Korea kommt es den Burger mehr auf den Schutz der Grund- und Menschenrechte als die Effektivitatserhohung an, da sie die Vergangenheit der Menschenrechtsverletzung durch die Ermittlungsbehorde noch nicht vergessen. In diesem Sinne werden in der amtlichen Kommission uber die Strafjustizreform haufig solche Vorschlage prasentiert: ausdruckliche Bestimmung des Teilnahmerechts des Verteidigers bei der Beschuldigtenvernehmung; Erweiterung der Hinzuziehungsmoglichkeit eines Pflichtverteidigers zugunsten des Beschuldigten; Anderung der fakultative Beschuldigtenvernehmung durch Gerichte vor Unterschungshaft in die obligatorische; Erweiterung der Freilassungsmoglichkeit gegen Kaution neben dem Angeschuldigten auch nunmehr zugunsten des Beschuldigten.

목차

Ⅰ. 序論
Ⅱ. 韓國의 搜査節次
Ⅲ. 韓國搜査法의 改善을 위한 爭點과 改正方向
Ⅳ. 結語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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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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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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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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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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