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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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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99 - 4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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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우리나라의 형사실무에서 형벌의 량과 종류를 결정하는 법관의 양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양형의 합리화는 법정형과 그 법정형의 가감체계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형의 개념 자체가 협의로는 법관이 법정형과 그 가감체계의 범주 내에서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고, 광의로는 형사제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된 형사제재의 종류와 범위(형가감체계)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든 이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법정형과 법률상 형가감체계가 양형 합리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가감체계는 양형합리화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독일 형법총칙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재판상 감경(작량감경)의 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양형합리화를 위해서는 양형의 기초요소가 되는 법정형의 구성체계에 대한 정비, 특히 과도하게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형사특별법 규정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론적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법체계의 국가인 독일의 법제에서 어느 정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법체계의 국가 사이에는 상호간 좋은 제도를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법률상 형가감체계와 양형합리화에서의 문제점
Ⅲ. 독일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Ⅳ. 비교결과와 입법론적 시사점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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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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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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