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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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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부는 구시대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권력의 시녀로서 법왜곡을 통한 인권침해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관의 법왜곡행위는 그 특질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자만이 범하는 공무원범죄, 직무의무를 침해하는 의무침해범죄이자, 소송절차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 의해 빚어지는 소송범죄로서의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일반범죄보다 범죄성에 대한 비난기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법률 자체를 왜곡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방향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관료주의와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문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왜곡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장차 형법전에 명시되어야 할 법왜곡죄는 “수사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ㆍ불리하게 고의로 법률을 왜곡한 법관 등에게는 소정의 형별을 가한다”는 형식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법왜곡행위의 원인과 문제점
Ⅲ. 법왜곡 관련 판결의 소개
Ⅳ. 법왜곡행위에 의한 사법살인의 판례분석
Ⅴ.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현행법적 대응의 한계
Ⅵ. 법관 등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환과 입법대책 - 법문화의 변동과 법치국가의 확보를 위한 바법감시의 요구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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