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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85 - 2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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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자주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제10조)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제21조), 직업활동의 자유(제15조), 그리고 평등조항(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현행 헌법상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주의 재산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주의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또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직업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주주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거나 당장 근로자의 참여도가 과반(過半)에 이르지 않는 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영참여가 필요한가?
Ⅲ.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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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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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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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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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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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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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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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적정가액 이하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실제 매매대금과 그 주식의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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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쉬운 반면, 과세관청에서 현금 또는 현물이 상속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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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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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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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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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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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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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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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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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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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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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과함과 아울러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외에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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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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