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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91 - 117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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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와 그 기관간의 법적 분쟁은 정치적 정책적 의미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그 기관들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司法的 해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법제는 행정주체 및 그 기관들간의 司法的 분쟁해결제도로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의 규범체계는 분쟁 관할의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司法的 구제의 공백영역 또한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에 관한 현행 법제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Ⅱ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주관적 성격과 당사자능력 및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Ⅲ장에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간의 소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을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청의 취소 정지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 위임 행정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들간의 관계 정립 및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능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의미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속에서 司法的 분쟁해결에 있어 공백영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일부 폐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의 관계속에서 기관소송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법」상의 소송들에 대해서는 각 소송의 법적 성질을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항고소송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으며, 제소요건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司法的 권리구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비교
Ⅲ.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Ⅳ.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 소송간의 관계 정립의 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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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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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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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국가사무인 이 사건 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사이에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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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3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국가사무인 이 사건 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사이에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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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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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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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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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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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라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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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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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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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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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2013헌라1(병합) 전원재판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고,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인 점,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르게 처리된다면 국가공무원이라는 본래의 신분적 의미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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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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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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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1]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통상 내부적 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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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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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국가사무인 이 사건 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사이에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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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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