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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49 - 5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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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물론 토지보상과 각종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산권적 손실보상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물주의 보상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 근거를 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가지 존재한다. 첫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가해와 손해 사이에 명백한 등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법의 정의 및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 볼 때 가해행위와 피해행위의 관계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정신적 피해로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이다. 재산적 관계에서 가해와 손해의 등가관계의 성립이 명확한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객관화 및 정신적 고통과 가해의 등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정신적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완전보상) 실현과 국민의 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 차원에서 그 법리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적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없어서 그에 대한 해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상 정당보상의 확대적인 해석・적용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판례에서와 같이 관계법령의 유추해석・적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구제 및 치유를 금전에 의한 보상으로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의 산정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정신적 보상에 관한 손해배상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개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의 법체계에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에 의한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탄력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현행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적 손실보상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법률관계 설정,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신적 손실보상을 인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막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한 예산이 문제된다. 이러한 정신적 손실보상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실보상 예산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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