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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 2 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동향]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意義)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 논의 동향
제3절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제4절 소결
[제 3 장 대체복무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제1절 개관
제2절 독일의 대체복무제
제3절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제 4 장 기존의 대체복무제 모델]
제1절 서설
제2절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제3절 국방부 대체복무제 모델
제4절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제 5 장 대체복무제 모델 제안]
제1절 주요 쟁점별 기준
제2절 대체복무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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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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