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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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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고집하였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의 법정책 역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수십년 간 이어져 왔던 논쟁거리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함의하는 바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복잡하고 쉽지 않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 혹은 원리와의 상충 상황을 본격적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병역제도는 모든 국민 특히 남성에게 부과되는 징병제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 부담을 거부하는 특정 부류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병역 의무 면제는 평등권, 국가 안보와 같은 공익 등 헌법적 수준의 논쟁거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직접 인정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에서 당해 문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다만,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양심인지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의 중요성이 덜하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대부분이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개인적인 신앙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이제 논의의 중점은 관련 제도, 특히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되는 사항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야 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양심이라는 핑계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면밀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해 논의를 심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정확한 선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체복무 기간의 설정 및 대체 복무의 강도 등 상당히 기술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양심을 핑계로 병역기피자를 시도하는 자로부터 대체복무 신청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의 의의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제적 함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향성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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