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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5 - 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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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충돌된다고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제도로서, “국방의 의무의 보편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양심실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가치이다. 현행 대체역법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엇갈린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의 타당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기본의무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함께 그리고 균등하게 부담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의 내용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감당할 만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방의 의무도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구분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심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대체복무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대체복무의 내용이 병역의무보다는 무겁지만 징벌적이지는 않게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맞추어 개별 내용인 심사방법, 복무기관, 복무기간, 합숙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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