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2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믿음 또는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이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이나 양심에 따라 살상 또는 상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면제해 달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자들을 다른 대체수단을 인정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하고 있어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국제인권규범과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에서도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식과 환경이 변하였다. 입법을 통하여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라는 정당한 사유를 형법상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에 있다.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책임조각사유로 배치하는 것보다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과 업무강도를 정하는 것과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사회적 필요와 공익성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