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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관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5 - 113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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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0년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병역법』의 병역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병역법』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 31일『병역법』제5조 제1항 제6호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2020년 10월 26일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최초로 3주간의 교육을 위해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했고, 이들은 현재 교육을 마친 후 교도소에서 복무 중이다.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규범과 그에 기반하여 여러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 제시해 온 권고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처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인권규범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현재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성격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하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의견,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세계인권선언과 양심적 병역거부
Ⅲ. 자유권규약과 양심적 병역거부
Ⅳ.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해석의견
Ⅴ.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Ⅵ.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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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도14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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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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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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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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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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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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