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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종희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15 - 233 (19page)
DOI
10.30833/LTPR.2018.1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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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상`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기는 하나,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체복무규정이 없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한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상 가장 강력한 실정법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가적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형법이론의 정립과 그에 부합하는 입법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학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보장과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범죄를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행위자표준설에 따라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셋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헌적이 되려면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넷째,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할 경우,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병역기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체복무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대체복무 명령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대체복무기간은 국회의 개정법률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1.5배 내지 2배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의 강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에 따른 단기와 장기만을 규정하는 부정기 복무기간을 두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허용될 수 있는 대체복무는 군복무자들과 비교하여 재난대응, 국제구호등 사회질서유지나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Ⅳ. 기대가능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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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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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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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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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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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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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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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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