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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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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온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주제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조항에 의해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비추어 집총병역의무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대체복무를 허용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은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의 보장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상의 규범조화적 헌법해석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국제법존중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규정과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가려낼 수 있는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수준의 대체복무의 내용과 종류를 마련하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해결하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체복무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는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이다. 결국 그러한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의 형사처벌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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