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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37 - 2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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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프랑스 학자 브와소나드를 통하여 유럽의 유류분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브와소나드는 당시 프랑스의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매우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와서는 당시 일본의 관행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自由分과 遺留分으로 나누는 방식이나, 減殺라는 형태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은 프랑스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본 구민법이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明治民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프랑스민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의 입법례가 고려되었고, 현행 일본민법은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상속법은 일본의 전통적 상속관념을 계승한 것이고, 또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는 당신의 일본 사법제도의 현황과 일본인의 법관념이 투영된 것이다. 즉 유럽 제도의 『日本化』의 산물인 日本 제도인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사법관념이나 상속법의 전통의 차이만큼이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법관념의 차이도 실로 엄청난 것이다. 상속법과 관련하여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인 유류분제도, 한정승인제도, 재산분리제도와 같은 제도는 근대 이전에는 경험한 바 없는 낯선 제도이다. 각 제도의 도입에는 적절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유의 법인식이나 현재의 사법관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일본학설에서 유래한 프랑스-게르만형과 독일-로마형의 계보적 준별을 통한 해석방식도, 실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외래제도에 관한 이해에 국한된다. 이들 일부 제도는 전체 상속법 체계의 개별 구성요소로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일본의 유류분제도 도입
Ⅲ. 상속법 원리와의 조화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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