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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527 - 5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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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매개로 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이를 배분·결정하여 교부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활성화 내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현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재정조정제도가 유지되는 한, 현재의 일원적인 지방재정조정시스템, 즉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적·통제적 조정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의 제시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조정배분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배분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호자율적인 사업조정과정을 거쳐서 재정조정자금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소위 이원적 조정제도의 변환의·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자율적인 고유사무를 위한 최소한도의 재정자금 확보가 보장되도록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관련근거의 마련도 요구된다. 물론 상호 협의와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Ⅲ.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Ⅳ.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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