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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규 (하나은행 북경분행) 김상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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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도입을 표방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빈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체를 넘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의 보유 양도단계의 과세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직접 과세되는 상속세가 빈부격차 완화라는 목표달성에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미뤄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의 상속 세제 흐름을 살펴보고 상속세의 재도입에 필요한 과세유형 결정과 증여세 도입, 징세 주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과세요건 별로 중국학계에서 제시된 설계안을 검토하고 중국의 관련법과 한국의 현행제도를 통합해 향후 중국의 상속세 제도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세대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 개념은 기본적인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속세를 연구주제로 잡은 것은 토지사용권의 물권화 등 점진적인 소유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제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 기반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법제와 사회시스템을 추종하는 북한의 상속세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 상속세 설계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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