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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5 - 93 (49page)
DOI
10.22825/juris.2024.1.6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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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 입찰담합 사업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의 억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이라는 관점 역시 중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입찰담합 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담합의 근절 내지 억제 외에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의 측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 공공기관이 공정거래법 제109조를 근거로 입찰담합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최근 사실심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법원은 다양한 사유를 들며 입찰담합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손쉽게 제한하는 것은 입찰담합 피해자인 공공기관이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입찰담합 사업자의 기대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내재적 한계를 쉽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유로 보는 실무는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다음으로, 입찰담합 사업자들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법원은 입찰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내부적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찰담합을 통해 이익을 얻지 않은 들러리 사업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0으로 본 판결이 다수 있으나, 이는 담합의 예방 및 억지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내부적 부담 부분은 입찰담합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등까지 중시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3. 2016년 이후 공공기관 입찰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입찰담합 사업자들이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A 유형과 계약상대자와 들러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달리 정하는 B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현재 실무는 A 유형의 경우 입찰담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손해배상금을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역시 타당하다. 나. 반면 현재 실무는 B 유형을 계약상대자와 들러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B 유형 역시 A 유형과 같이 계약상대자와 들러리 사업자가 공동하여 서로 다른 금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 실무와 같이 해석한다면 B 유형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4.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실무의 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손해배상예정액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공공입찰에서 사용되고 있는 B 유형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은 문언상 현재 실무와 같이 계약상대자와 들러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B 유형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역시 계약상대자와 들러리 사업자가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다음으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른 입찰담합 사업자의 부담을 통해 자진신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찰담합 사업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정함에 있어 자진신고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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