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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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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255 - 2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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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임죄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범죄(배임죄)에 있어서 법인과 대표기관 중 어느 것이 배임죄의 주체로서 처벌되어야 하는가가 주요 논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 형법규정상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행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임무위배행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배임죄는 신뢰관계의 위반(신의성실의 위반)을 기초로 하지만, 그 핵심은 위임된 사무처리위반(임무위반행위)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례에 대한 우리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타인을 위하여 하는 자기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 양자는 구별되어야 하고, 타인을 위하여 하는 자기사무의 경우는 배임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때 법인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하며, 법인의 책임형식도 실제 행위자가 누구이냐와 구체적인 행위구조(형태)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즉 직접적인 행위책임, 간접적인 행위책임, 감독책임으로 구분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법인의 처벌여부도 자연인 행위자의 특정이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ㆍ결정되어야 한다.
아래 사례와 같은 이중매매에서의 형사처벌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불받은 정도에 그친 때가 아니라 잔금까지 완불받았을 때에 비로소 배임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 이론상 매매의 여러 단계 중에서 잔금을 지불하였을 때 비로소 등기협력의무가 인정된다고 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기관과 법인 그 자체 양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기관의 위반행위는 이중적 의무위반(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 간접적으로는 타인(제3자)에 대한 의무위반)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의 흠결을 방지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법인과 자연인의) 처벌확대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연구
Ⅲ. 평석
Ⅳ. 결론(본 사건의 해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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