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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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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감사회제도와 미국식의 감사위원회 제도, 그리고 우리 나라의 독임감사제도를 고찰하여 본 결과 각기 나름대로의 특색과 장ㆍ단점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독일식의 감사제도는 노사화합을 통한 안정된 회사경영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자본시장의 형성에 가장 큰 요인이되는 투자를 유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나름대로의 안정된 산업구조형태를 취하여 왔고, 또한 세계경제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식의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세계시장이 주도되는 현상황에서 독일의 주식회사 및 감사제도는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30년 가까이 노사협의 하에 움직였던 주식회사제도를 일시에 개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거듭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주식시장 중심의 주식회사제도로 재정비하여야 하며, 아울러 노사동권적 사고에 의거한 회사지배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리라 본다. 1998년 주식법 개정을 통하여 독일도 주식시장중심의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으로 독일감사회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여전히 주식회사를 정치적 산물로 보고 있어 금번 주식법개정의 한계를 들어 내었다.
반면에 독일의 주식법 개정시 논의가 되었던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임의적 기관성이 강하고 아울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회계감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의 감사위원회 관련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란 자칫하면 비용의 지출이 많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기능이 없는 추상적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독일은 수차에 걸쳐 현행 근로자경영참여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여 가는 독일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육성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독일경제의 회복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자경영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식 이사회의 위원회제도를 감사회에 도입함으로써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미봉책적인 법제도 개선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근로자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 독일식 이원식 감사제도로는 더 이상 독일경제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노정부 출범 후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근로자경영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독일의 예에서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독일감사회의 연혁
Ⅲ. 법제도적 특성
Ⅳ. 기업지배구조상의 특징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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