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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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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여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행정법규는 당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벌칙”을 두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실무에서도 실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벌칙규정들의 법정형은 - 형법전과 비교해 보면 - 형법전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규간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 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근거나 기준없이 어떤 법률에서는 ‘형벌’ 부과대상으로, 어떤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총 433개 규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이처럼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이 과잉범죄화, 중형주의, 형법규정과의 중복, 법정형의 불균형성 등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속칭 ‘사무관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행정법규의 제ㆍ개정 작업에는 의견수렴의 한계가 있다는 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벌칙규정이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은 개정안(또는 제정안) 마련시부터 많은 논의를 거친 안이 제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입법관련기관의 적극적 검토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법에 대한 사후 비판적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행정법규상 벌칙규정
Ⅲ.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의 문제점
Ⅳ. 정비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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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령체계유지 및 국가방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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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6헌바16 전원재판부〔합헌〕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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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2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가.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刑)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行爲者)의 책임(責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本來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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