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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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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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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schen Straftat und Verwaltungsubertretung ist in den geltenden Gesetzen die Moglichkeit von Tateinheit. In diesem Fall der "Idealkonkurrenz", in anderen Worten, bei der Verletzung des Strafrecht und des Verwaltungsrecht durch ein und dieselbe Handlung, gilt nach der Praxis das Kumulationsprinzip. Die Strafsanktion und die Verwaltungsanktion werden gesondert festgesetzt.
Das stimmt in der Theorie. Aber die theoretische Begrudung der Praxis steht sowohl auf schwachen Fußen als auch umstritten. Außerdem hat die Praxis Probleme in Wirklichkeit. Die Nebeneivon der Strafsanktion und der Verwaltungsanktion hat Gefahr der Haufung von Sanktionen. In anderen Worten kann das der Doppelschmerz am Tater sein.
In Deutschland stehen Strafe und Geldbuße in alternativem Verhaltnis zueinander.
Im Normalfall tateinheitlichen Zusammentreffens von Straftat und Ordnungswidrigkeit wird letzere verdrangt, § 21 Abs. 1 S. Ordnungswidrigkeitenrecht(OWiG). Die Ordnungswidrigkeit ist gegenuber der Straftat. Nur ausnahmsweise kommt es zu einer Verdrangung des Strafrechts durch das Ordnungswidrigkeitenrecht. Liegt einem Bußgeldtatbestand die erkennbare gesetzgeberische Intention zugrunde, durch die Berucksichtigung einer großeren Detailmenge dem Regelungsgegenstand eine angemessenere Normierung zu widmen als es ein den Gegenstand ebenfalls regelnder Straftatbestand tut, ist die Bußgeldnorm lex specialis im Verhaltnis zu der Strafnor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현황과 실무
Ⅲ.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적 검토
Ⅳ.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현실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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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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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15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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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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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으나,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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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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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전원재판부

    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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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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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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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6헌가13 전원재판부

    1. 법률조항 중 關聯事件의 裁判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提請法院이 단일 조문 전체를 違憲提請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審判對象이 된다고 할 것이며, 關稅法 제182조 제2항과 같이 병렬적으로 적용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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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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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

    가.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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