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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01 - 2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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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은 특정범죄(특히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전자감시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 법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동 법률의 부정적 특징에 기인한다. 동 법률의 부정적 특징은 예컨대 특정범죄(특히 성폭력범죄)만을 겨냥한 전자감시,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 장기 전자감시(최장 10년)의 형기만료자에로의 확장, 동 법률이 적용되는 전자감시의 형벌적 성격, 동 법률의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대상자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상공개제도의 적용대상자의 일부 중첩 등이다. 이러한 부정적 특징은 장차 인권침해의 문제,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침해문제, 이중처벌의 문제, 비례성원칙의 위반문제,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에 기초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구선진국과 같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곧바로 사회방위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우선적 도입이 아니라, 시범적 운영을 통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적 요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성격교정ㆍ치료 및 성행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법치국가적 원칙에 부합하고 인권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집중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시로 시작하여 점차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로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상의 전자감시제도의 특징
Ⅲ.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상의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타당성
Ⅴ. 나가는 말: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교육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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