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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9 - 6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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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가산세 중과 등 세법상 각 세부영역에서 발견되는 ‘부정’이라는 글귀는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다. 의미 파악을 둘러싸고 그간 여러 다툼이 있었고 다수 판결들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관련법령도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서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빌려와 부과제척기간이나 가산세규정 등에서 쓰는 모양새이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규정에 국한해 부정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 개념을 놓고 대법원은 가급적 같은 뜻으로 풀이하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법해석이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제도의 본질론 관점에서 이들 각 영역별 부정행위 개념을 달리 보려는 기존의 해석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어떤 실천적인 답을 주기 어렵고, 결국 다른 더 적극적 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 미국법과 일본법을 본다면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글귀가 다르며,또 이를 꼭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도 않다. 이들 각 영역별로 부정행위 개념을 완전히 맞추는 방식은 실정법체계하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규범적 문제를 낳고, 따라서 법문상 차이가 있는 이상 가산세 중과규정의 부정행위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조세범 처벌법상 각 호의 행위유형만을 뜻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또 개별요건 문제를 살펴본다면 다음 몇 가지 결론도 아울러 얻을 수 있다. 첫째,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 제3자도 중가산세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부정행위의 개념징표 중 ‘적극성’은 각 호의 부정행위유형에 이미 내재된 개념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비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개념의 핵심적 차이는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에서 생기고 “적극적 행위”라는 말에 방점을 둘 일은 아니다. 셋째,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각 호와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의 각 호는 같은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중가산세에 조세포탈의 결과인식까지 필요한가에는 이론상 부정적 해석 여지도 일부 있다.한편, 기존 법원해석관행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의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중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조세포탈 결과에 대한 인식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정가산세의 계산 및 쟁송법 구조상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은 중가산세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며, 이른바 한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산세 관련법령의 변천
Ⅲ. 조세범 처벌법과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개념들의 상호관계
Ⅳ. 개별요건의 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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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738 판결

    관세법 180조 1항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함은 결국 탈세를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위행위등의 적극적 행위로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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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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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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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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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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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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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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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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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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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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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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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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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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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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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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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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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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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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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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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10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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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단1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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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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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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