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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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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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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나 가치에 구속되는 객관화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지극히 主觀的인 개념이므로 개인의 양심이 어떠한 종교관이나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두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행위의 내적 동기를 모두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자신의 내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정신적 정체성의 유지이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 행위만이 보호된다.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법질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법률(병역법)을 통해 부과된 병역의무(작위의무)를 개인이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부작위)하는 것으로서 소극적인 양심실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제한이 헌법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를 수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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