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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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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37 - 2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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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무력사용을 하는 군복무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생과 병역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의미이다. 인권의 중요 목적중 하나는 공동선과 개인의 가치간의 충돌 시 서로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유럽인권협약 제9조, 미주인권선언 제3조, 미주인권협약 제12조 및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로부터 나오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최소한 기본원칙은 UN인권이사회 결의 1998/77에서 언급되고 있다.  국제사례와 판례의 입장은 "완전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보고 있지 않으며, 국내병역법제도를 존중하면서 그 거부의 사유로 폭력수단의 사용과 관련한 경우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복무기간의 형평성은 그 복무의 성격과 이를 이행하기위해 필요한 훈련 등의 시간이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고 단지 개인의 신념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있다.  또한 병역, 대체복무 혹은 복역을 마친 후에도, 법과 관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며, 이러한 차별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것이 된다. 국내법에 의해 주류 종교인이 병역면제를 받는 것에 비해특정종교인이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관련 국내이행법이 없다는 사실이 국제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국내법제화는주권적 판단과 재량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제적 결정과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가주권존중원칙에 따라 법제도의 개선은주권적 판단에 맡김으로서, 국가주권을 존중하면서 국내적 합의와 결정을 통해 자발적인 국제법규 준수를 이끌고 있다. 국내병역법제도는 어디까지나 주권영역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판단, 법해석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된다.  현대 다원주의사회의 존립요건은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의 필요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의 인권보장은 필수적이다. 다양성 자체가 힘과 국력으로써 이제는 지배적인 다수와 소외된 소수 간에는 "공존"을, 주권과 인권 간에는‘조화’전략을 모색하고, 공존의 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탄생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헌법 고유정신을 일깨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를 법제도 내로 끌어 드릴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제법규
Ⅲ. 주요 국제 판례
Ⅳ. 각국의 입법
Ⅴ. 한국에서의 실천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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