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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37 - 2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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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심상의 명령을 결정하는 양심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점에서 양심은 주관적이다. 정당한 법질서의 명령을 개인의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으려면, 그 양심의 내용이 헌법의 이념과 원리, 가치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실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심의 내용이 헌법이 중요한 이념과 가치로 내세우는 평화주의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이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양심상의 명령 때문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진정성의 인정에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면, 평등권도 침해될 수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이 소수자의 양심이라면 낯선 내용의 양심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정성의 인정을 더 어렵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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