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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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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법기관이 가져야 할 절제(節制)의 미덕을 포기한 듯이 보인다.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헌법이다’라고 포효(咆哮)하는 듯하다. 선례(先例)도, 논리(論理)도, 사실(事實)도 이 포효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이 글에서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특정 종교인들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이름으로 승인해 준 결정(‘3차 병역거부 사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앞선 1, 2차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입영거부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언하였었다. 그런데 이번의 3차 결정에서는 이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합헌으로 선언하면서, 그러나 기이하게 병역(兵役; military service)의 종류를 정하는 조항(‘병역종류조항’)에서 대체복무(civil service)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6인의 헌법재판관이 이를 인정하였으며, 다른 3인의 헌법재판관은 각하 또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번 결정에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선례가 뒤집어진 셈이다. 그러나 6인의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논증을 검토해보면 기존의 선례도 논리도 사실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권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4가지 측면에서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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