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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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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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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러한 시선에는 지난 세기를 풍미했던 소위 자유주의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자유주의적태도 아래에서 공적 영역은 인간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사적 영역은 담론의 변두리로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해석되었다. 나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여, 네오프래그머티즘의 관점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하는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만큼이나 보호될 가치가 있으며, 가능하면 그와 동등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프래그머티스트적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며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신념을 드러내는 방식은 제도화된 종교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적 영역의 태도를 반영한 공적영역의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은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더욱 정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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