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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정 (법무법인 정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9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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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종전의 다수 입장은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관은 인간으로서 주관적·비법조적 양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객관적·법조적 양심을 가진 기이한 존재가 된다. 그 결과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은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이 충돌하고 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1962년 헌법에 법관의 ‘양심’이 도입된 경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헌법학계의 해석론이 정립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새로운 시각에서 법관의 ‘양심’을 이해하는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헌법 제103조의 양심을 제19조의 양심과 비교하면서 제103조의 양심이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객관적, 법조적, 논리적, 중립적, 의무적인 것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심이란 ‘객관 대 주관’, ‘법조 대 비법조’, ‘논리 대 윤리’, ‘중립성 대 정치성’ 등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설명하기에 본질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도식적 접근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실무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보았다. 종전의 다수 입장은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을 애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실체로 구성하려다 보니, 법관은 애초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양심이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태의 원인은 서구 근대 법학 체계, 언어 사용 체계에서의 소위 ‘괄호 넣기’ 작업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이 제19조 인간의 양심과 헌법상의 기능이나 위상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제103조 법관의 양심은 근원적·문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강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고, 이는 서구 근대법 체계가 필연적으로 예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객관적 법질서)의 제약하에 놓인 법관의 양심이라는, 다시 말해 ‘긴장’, ‘충돌’, ‘갈등’ 등으로 표현되는 상황은 해소되어야 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해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법 실무에서 현재 첨예하고 문제 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향후 개정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배심원의 양심 문제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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